[앵커]<br />서울 강남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청이 최시원 측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숨진 한식당 대표의 사인을 놓고 녹농균 논란이 일자, 최시원 씨 측은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최시원 씨 측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확히는 최시원 씨 아버지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최시원 씨 아버지이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.<br /><br />강남구청은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어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의신청서도 함께 보내긴 했지만, 아직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미 여러 차례 보도에서 최시원 씨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구청은 이것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숨진 한식당 대표가 녹농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진 것을 놓고도 논란이 많지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네 그렇습니다. 녹농균 감염 경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녹농균 논란이 일자 최시원 씨 측은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구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강남구청은 광견병 예방접종 내역을 요청했는데 최시원 씨 측에서 검사 소견서까지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사 소견서에는 반려견의 혈액과 치아, 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미생물 배양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녹농균 감염 논란이 일자 이를 해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유족과 병원 입장도 궁금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단 유족 측은 처음 입장 그대로입니다.<br /><br />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최시원 씨 측이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사고 이후 반려견을 씻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사고 당시에 반려견에 녹농균이 없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병원에서 2차 감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병원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51149370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